[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촌 등 지역주민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함으로써 주민수용성 등 보급장애를 적극 개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농가태양광 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출발을 개시했다. 특히 오는 11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도 본격 추진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산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설명회를 통해 농가태양광 사업 추진 개요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에서 태양광 보급용량 중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상황인데 사업주체는 주로 지역민이 아닌 외지 기업 또는 개인이 주도해옴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보단 부지임대 소득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변질돼왔다. 특히 외지인 수익증가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농민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이 크게 악화돼 왔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이격거리 등 자체조례를 만드는 결과를 불러오면서 태양광 설치여건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특히 신재생 보급량 증가속도가 전력계통 인프라를 넘어서면서 계통연계 애로지역 증가가 이어졌으며 이에 물리적으로 필수 소요시간 고려가 필요할 정도로 농촌지역 태양광은 계통연계 등 기술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었으며 농지의 축소 우려에 따른 관계부처의 비협조도 수반돼 왔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산업부는 지역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농가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며 올해 농지에 설치하는 농촌태양광 2,000호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사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시범적으로 400호를 올해 안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1MW 이상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도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100kW 이하에는 한국형FIT제도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장기(20년) 고정가격(SMP+REC) 전력판매를 지원하고 1.75%(변동), 5년거치 10년 분할을 조건으로 장기저리 융자가 지원되며 민간금융 상품개발 지원 등 시설투자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경제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통연계 등 기술적인 부분의 해결을 위해 한전 계통연계 1MW 이하 무제한 허용원칙을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한전 본사 및 지역본부 등과 조속한 계통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용 표준화를 통해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별접속설비 공시비를 27% 인하함으로서 공사비가 평군 234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가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인을 우대하는 등 지자체 인허가와 관련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협조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농가태양광  ‘같이 갑시다’
산업부는 각 지역별 주민수용성 향상과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행 도로·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이격거리 사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또는 5만원/m²)를 납부하도록 개선한데 이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태양광의 경우 50% 감면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1MW 이상 설비는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은 3MW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농가태양광사업을 중앙정부만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가 이끌어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3MW 초과는 산업부, 3MW 이하는 시·도지사에 신청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기초지자체에 용량별로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권자를 구분한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에게 사업주도권을 맡기면서 자체적으로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대규모 보급에 탄력을 주고 있고 있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태양광발전 에너지농사 사업에서 기초지자체가 사업인허가를 간소화로 처리하고 사후관리 등을 도맡으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미적용함으로써 20kW급 태양광발전소 100개소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경남 함양군의 경우 함양에너지 농장사업에서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부의 농가태양광 보급정책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 위주로 추진하면서 사업 전주기를 함양군이 대상지선정, 사업자선정 및 인허가 등을 밀착지원했으며 이격거리 제한규제를 기존 도로로부터 800m에서 100m 이내로 파격적으로 완화해주기도 했다.

■농가태양광 진행과정
실제 농가태양광 진행시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 과정이 전력거래소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검토, 한전의 송전계통 검토, 시·도의 결격사유(허가기준 등) 조회 등으로 사업신청부터 허가까지 약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신청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100MW 이상, 산지전용면적 20만m²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등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조치도 준비했다.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등을 거쳐 발전소 설치확인을 마친후 1MW 초과시 전력거래소, 1MW 이하는 전력거래소나 한전 PPA 계약 중 선택해 전력수급계약을 맺게 되며 사용전검사후 1개월 이내에 REC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인터넷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RPS 설비확인을 마치면 농가태양광 구축이 완료된다.

■농지면적 감소, 영농형태양광이 해결
농가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지 전용을 통한 용도변경으로 인해 국가의 농지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이에 농지전용 부담금 50% 감면 정책을 올해초 도입하긴 했지만 농지축소로 인한 농산물 생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농형태양광이 손꼽히고 있다.

태양광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태양광 도입으로 농지전용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산업부는 농림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 농가태양광 확산의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법 개정에 이은 금융지원 등으로 탄력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6월 중 제2차 농가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영농형태양광 운영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9월까지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3차 농가태양광 금융지원을 공고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 영농형태양광사업을 본격 착공함으로써 2019년도 사업확산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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