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규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향후 태양광발전소 확대에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즈오카 현지 지역신문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발업체와 지역주민과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즈오카현 이치죠에서 건설에 제동을 거는 규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즈오카현 내에서 제정된 조례에 특별한 벌칙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발에 착수하기까지의 절차를 늘릴 것으로 보이면 이에 따른 태양광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즈오카현 이치죠의 경우 3곳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 측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반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해나가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나친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내에서는 지자체별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신고제로 변경한 조례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시모다 이즈시도 조례안을 책정했다. 후지에다시, 후쿠로이시와 카와쵸 등도 조례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일부 지역은 도시의 대부분을 설치 억제지역으로 정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태양광건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조례가 태양광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시즈오카현 내 이토시의 경우 태양광 건설 계획을 추진 사업자가 해당 조례를 적용하기로 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규제하려는 지자체가 의지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 (FIT법)이 정하는 ‘다른 법령의 준수를 요구’ 조항으로 이 법은 ‘사업자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 사업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즈오카현이 지난 4월에 발표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는 현내 35개 지역구 중 31개 지역구가 ‘규제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시즈오카현도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토시의 조례는 지난 6월1일 시행됐으며 사업자의 제출 자료의 데이터 수정 등으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이토시의 경우 현재 갈등 중인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착공’의 정의를 두고 이토시와 사업자의 해석이 달라 해결에 난관을 겪고 있다. 특히 시즈오카현 내 지역을 비롯한 타 지자체 조례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인해 이번 사안에 대한 이토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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