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내 수입된 인광석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원안위는 남해화학이 수입한 인광석에 포함된 핵종 및 방사능농도 분석결과 핵종은 우라늄-238(U-238)이며 방사능 농도는 1.3~1.6Bq/g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에 해당되며 수입시 원료물질 취급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해화학은 생방법에 따라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IAEA 보고서에는 원산지가 같은 경우 방사능 농도 차가 크지 않다고 기술돼 있으며 인광석의 U-238의 방사능 농도는 최대 4.6Bq/g(탄자니아)로 농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남해화학이 취급자 등록 시 제출한 방사능 농도분석 결과도 IAEA 보고서의 U-238 방사능 농도 범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농도 방사능을 함유한 인광석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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