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FIT제도가 본격 시행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끌어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일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제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이번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국형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를 클릭하거나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rps.kemco.or.kr/Biz_O1/O1_01/O1_01_01_012.aspx)에 직접 접속해서 진행하면 되며 3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의 경우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00kW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오는 11월말)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18만9,175원/MWh이며 같은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20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공고된 육지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10만1,550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만1,550원+(18만9,175원-10만1,550원)×1.2=20만6,700원/MWh을 받게 되며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만1,550원+(18만9,175원-10만1,550원)×1.5=23만2,987원/MWh을 받게 된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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