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불합리한 태양광 규제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관련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보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 등의 산업계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기관, 산업계, 발전사업자 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의 불합리한 에너지정책으로 태양광 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시공사들까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홍기웅 회장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임야 태양광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를 해주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특히 시행일 기준으로 발전허가를 3개월 이내로 득하면 기존 가중치를 인정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환경부, 산림청의 조치는 국민을 농락한 불합리한 정책이기에 원천무효 시키거나 당 협회와 납득할만한 경과기준으로 다시 조정해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또한 “협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발맞춰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고자 하며 정부가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전국 10만여 예비발전사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협회가 앞장서서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임야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을 몰아내더라도 나갈 곳은 만들어 놓고 몰아내야하는 것인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부부처별 정책입안자가 멋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는 그동안 태양광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토목설계사무소를 선임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성평가 용역비용, 임목도 조사용역비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며 엄연히 강도보다 더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의 ‘산지태양광 환경관련 평가지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개발행위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경부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와 산림내부로의 진입로 100m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제까지 적시하고 있는 점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지침에서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산림지역은 입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내용은 이미 현재도 개발행위 조건 중 진입로 규정에서 중복으로 규제돼 있는 만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다른 부서의 규정에 더한 중복적인 규제여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환경부 설립목적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환경보전과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설립된 만큼 개별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에서 환경관련 이슈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주도의 신재생 3020정책의 취지를 살려 태양광발전소가 탈원전과 탈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책임을 강조해 국민을 상대로 긍정적인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양광개발 적대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일단은 산림벌채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끝나고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나무가 수행하는 산소발생의 역할을 하므로 벌채된 산림 이상의 역할을 장시간 동안 수행하는 엄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전마피아와 보수 언론의 편을 들어 편향적인 시각으로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는 ‘산사태위험 1·2등급지를 회피하라’는 내용은 이미 국토개발법에 따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검토대상이며 이미 이에 따른 허가와 불허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규제의 남발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발전사업 종료 이후 원상복구를 위한 기존 지형의 훼손최소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은 발전사업의 종료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명확한 입법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유해한 점만을 지적해 마치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유해시설’임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의 산림대체 효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및 타 부서의 환경관련 규제로 이미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복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부에서 지침발표후 이번 조치로 산지에 건설예정인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발전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중 50%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 정부를 믿고 부지매입, 인허가 비용 등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큰 피해를 볼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회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서 발표된 우호적인 태양광발전정책이 후퇴를 넘어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으로 돌변한 원인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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