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우)과 기찬수 병무청장(우)이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우)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1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 복무제도로 현역의 경우 현역 입영대상 중 국가기술자역 소지한 사람(34개월),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중 희망자로 약 8,00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약 2만8,000명이 복무중이다. 

올해 신규 배정 인원은 현역의 경우 6,000명, 보충역은 9,000명이다. 

이번 협약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병무청의 신규 산업기능요원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중이다.
 
교육은 전국 12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지역별 일정에 따른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며 공단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  교육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작업개시 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표에 안전보건 조치사항 위반 및 개선여부 등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안전보건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감점이 부여되고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개선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기능요원 교육용 안전보건미디어(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가이드)를 공동으로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단은 산업현장 노동자는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예을 지원하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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