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공기관의 지역 산업 육성 실적 등을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송기헌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성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산·학·연과 협업한 실적이 저조하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은 지방분권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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