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아의 전기자동차 ‘니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은 기아자동차의 니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의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고속전기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에 니로 전기자동차가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