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중국 전력당국이 태양광발전설비 연결요청이 출력 제어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돼 일정시간 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통연계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스마트재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정전기사업자인 중국전력이 현재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결 요청 및 연결 신청이 접수된 규모가 출력제어 범위인 660만kW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이후에 중국전력 송배전계통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결계약 신청을 할 경우 지정전기사업자제도 하에서 연간 360시간 이상 무보상의 출력제어에 동의해야 계통연결을 허가할 예정이다.

중국전력의 출력제어프레임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참여한 전력을 대상으로 연간 30일(360시간)의 출력제어 상한 내에서 송배전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중국의 지정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출력제어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송배전계통 연결이 예상되는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국전력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2014년 12월22일, 풍력발전설비는 2017년 3월7일에 지정전기사업자로 지정됐다.

특히 중국에선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지정전기사업자는 지정된 종류의 재생에너지 설비에 의해 발전된 전기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에너지사업자에게 연간 360시간 이상 무보상 출력 억제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연결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중국 전력분야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결신청은 올해 7월을 기준으로 387만kW 규모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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