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되는 반면 발전용 LNG관련 세금은 인하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협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조세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kg당 36원에서 10원 인상된 46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등은 현행 kg당 91.4원에서 68.4원 인하된 23원으로 각각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적지 않았었다. 

전기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연탄이나 LNG 등 각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왜곡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조성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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