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두식 회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투데이에너지] 최근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으로 산림에 방치돼 이용하지 못하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이용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수입산에 편중돼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던 국내 목재펠릿산업을 비롯해 전국 210만 산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비용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법률적으로 지칭함이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림청고시 제2017-126호,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피해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등이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FM: Forest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지난 2018년 6월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를 활용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가중치(REC)(전소 2.0, 혼소 1.5)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은 목재펠릿·칩일 경우 혼소 시 현행(기존설비) 1.0에서 개정 후(신규설비) 미부여, 전소 시 1.5에서 0.5로 변경됐다. 국산 원목은 수입산과 같은 REC를 적용받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경우 혼소 시 1.0에서 1.5로, 전소 시 1.5에서 2.0으로 변경됐다. 기존 발전설비도 개정된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목재펠릿·칩 유예기간인 2019년 6월30일까지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승인 받을 경우는 가중치 1.0 적용을 받게 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발전사업, 임업, 운송업,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매출 10조원, 연 200만명(상시고용 1만명)의 신규고용창출로 신성장산업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임업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인식되고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 제조시장 및 유통시장이 열리면서 긴 그늘에 가려졌던 국내 원목시장을 비롯해 전국 임업산업의 활성화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달성(20%)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균형 잡힌 전원믹스가 필요하고 그 중 바이오에너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목재펠릿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발전용 목재펠릿 연소가 오염물질 배출 등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미이용 정책을 막으려는 갖은 방해와 우여곡절이 많았다.

대부분 부정확한 사실에 불과해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정책개선으로 이어져 바이오에너지산업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바이오매스가 3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30개가 넘는 바이오매스 IPP프로젝트가 추진 중으로 2020년부터 목재펠릿 450만톤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대표적인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발전용 소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발 나아가 우리나라는 선전국에서도 잘 이용하지 않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국내만의 독창적인 사례를 확고히 구축해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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