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지난 LPG용기 재감사일 산정과 관련해 신규검사일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와 차기 검사일을 산정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충전 및 재검사기관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충전·재검사기관은 공개적인 반대입장은 표명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LPG용기 재검사일 산정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 배경

지자체에서 LPG용기 재검사 여부를 단속한 결과 신규검사일을 재검사주기에 대한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차기 LPG용기 검사일을 최종 검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대부분 미검용기로 판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현행 법령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LPG용기 재검사 제도를 개선해 운영토록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앞으로 관련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LPG용기 재검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종전 유권해석을 내린 당초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키로 최종 방침을 정리한 상태여서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 LPG용기 유통 실태

시중에 유통되는 LPG용기의 60∼70% 이상이 15년 이상 노후된 용기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태를 고려할 때 용기 재검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미검용기 유통 우려감이 커질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충전·판매소 상호표시 도색을 없애고 이를 방치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용기 재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중고 또는 신규용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LPG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태와 문제점

LPG용기 재검사 기일 산정과 관련한 산자부의 원칙론 고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최종 검사일을 기준으로 LPG용기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LPG용기 운영에 따른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산자부의 방침대로 용기 재검사 기일을 처리하게 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검기간이 다가온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가용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LPG사용량이 적은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의 용기 회수기간이 적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미검용기 유통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용기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몇차례 검사를 받지 않은 LPG용기의 경우 어느 시점을 재검사 기간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점도 돌출된다.

현행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LPG산업 현장에서 LPG용기 운영실태를 고려해 경과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법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다고 LPG관련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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