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가 냉매 관련 규정 실시를 위한 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의견수렴에 들어간 제정안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과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등이다. 

환경부는 2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이유는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2018년 11월29일 시행)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신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경비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등 규정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기관의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도 같이 공고됐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고시 전부개정안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한다. 공기조화기가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기기 추가로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된다.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 구체화도 진행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육안, 누출검기지 등을 활용해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회수한 냉매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범위 및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044-201-6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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