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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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요즘 이래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도 비정상적인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전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6년 11월 파리협약을 발효하면서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 발생원은 화석에너지의 연소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결국 CO₂ 등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줄어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들 수 있으며 최종 에너지는 대부분 전기에너지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기에너지는 장거리 전송 효율이 떨어지며 장기간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수소에너지이다. 수소에너지는 대용량, 장기간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며 또한 상업화된 기술을 활용해 이송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친환경에너지로는 ‘수소’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세계는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활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과 맞물려 수소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에 20년 이상 투자했으며 연료전지 기술개발, 수소전기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최근 수소전기차 판매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 R&BD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기획되고 있다.

국내 및 국외의 환경규제는 CO₂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화석에너지 연료 산업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72차 MEPC에서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대비 40%, 2050년까지 70%로 감축토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2050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08년대비 50% 감축을 결정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더불어 선박산업분야에서의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미래 조선 산업의 기술 선점을 위해 수소전기 추진선박을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실증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R&BD 플랫폼 구축’ 사업은 미래의 국내 조선 산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에서의 예와 같이 환경보존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초기에 우리가 서 있다. 결국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체 산업이 전기나 수소에너지 산업으로 미래에는 전환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수소경제법’을,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소경제활성화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개발 및 초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으로 국내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3차로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수소에너지를 국가의 기본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시화 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계획 중인 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경제사회의 실현을 보다 세부적으로 포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반영돼 국가의 에너지전환과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의지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환경유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이와 연계된 산업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법’ 법안 제정 추진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분야를 적시함으로써 초기 인프라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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