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 이전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현황.
5·24 대북조치 이전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현황.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관세청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본 반면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이 우리 발전 공기업에 들어와 전력 발전에 사용됐다면 이는 UN 대북제재 정면 위반은 물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해당돼 남동발전은 물론 해외 전력사업을 수행하는 한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했는지 정부가 파악치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이리며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이를 맡기지 말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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