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을 설치한 공동주택이 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 피크요금 개념으로 열요금을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난방업계의 경우 이미 배관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크용 열원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할 경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열요금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와 소형열병합에 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들은 이러한 지역난방공사의 조치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난방공급지역에 소형열병합 설치가 가능한 곳은 고시지역 인근지역.

이들 지역은 주민의 요구로 인해 지역난방사와 주민들간에 지역난방 열공급 계약을 체결, 연료전환이 가능하고 실제로 가락동 우성아파트가 시스템을 전환했다.

현재 지역난방공급 공동주택에 소형열병합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10여곳에 이른다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판단으로 이번 조치는 차제에 난방에너지 전환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0%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료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도시가스사가 열전용보일러를 통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경우 연료용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대한도시가스는 올해 협력적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너지공급시스템을 전환한 가락동 우성아파트의 관할 도시가스사가 대한도시가스사라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나 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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