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또다시 패닉에 빠졌다.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인해 현재 유일한 지원제도인 개별소비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하게 되며 오히려 전력시장 교란 및 산업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며 천연가스 개소세 및 수입부과금 면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8일경 국무회의를 거쳐 30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업계는 세법개정안에 집단에너지에 대한 편익이 누락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에 면세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천연가스연료비는 일반발전 60원/kg, 열병합 42원/kg으로 집단에너지, 즉 열병합발전이 보유하던 일반발전대비 18원/kg의 원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동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발전용에만 개소세를 인하 적용할 경우 전력시장 급전순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며 열병합발전은 최소한의 생존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자로 우리나라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건설에 맞물려 안정적 전력공급과 난방열 공급을 위해 국가적 필요에 의해 도입됐음에도 이러한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에 열병합발전과 일반발전(LNG)은 모두 발전사업자로 구분되지만 다만 집단에너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발전사업을 허가 받은 의제사업자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절 제1.2.1조에 열병합발전, 일반발전 모두 발전사업자로 구분돼 있으나 현재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그나마 경쟁력에 보탬이 되던 18원/kg의 연료비 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개편을 한 가장 큰 목적은 환경세제개편인데 열병합발전의 환경편익은 무시된 채 세법이 개정됐다”라며 “기재부와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으나 법을 먼저 개정한 후 시행령에서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행령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기존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일반발전과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법 및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과 일발발전(LNG)은 모두 발전사업자이며 가스공사 연료 공급기준만 구분하지만 열병합발전은 각종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 제공에 따라 개별소비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연료비는 일반발전에 비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60원보다 30% 낮은 42원을 적용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는 이같은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12원에서 30%면 차이가 3.6원에 불과해 급전지시 순위가 50~60위로 떨어짐에 따라 전력판매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전력판매 및 열 어느 쪽에서도 분산형전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은 집단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되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용은 12원으로 낮추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60원이 남아있게 되는 구조”라며 “업계는 LNG발전에서 집단에너지 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현재처럼 18원 갭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비용평가세부운영기준에 발전기 사용연료 열량단가 산정을 위해 연료를 별도 구분(제2장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하는데 석탄(유연탄, 국내탄), 유류(중유, 등유, 경유), LNG, 원자력 중 LNG는 한국가스공사(KOGAS-발전용/집단용), KOGAS+직도입, 직도입, 도시가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일반발전 모두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급전운영을 수행하고 정산규칙에 따라 정산하며 LNG 연료 사용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에 따라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로부터 LNG 수급받는다.

집단에너지협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인정이 이뤄졌으나 이에 따른 지원정책이 마련됐으나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열병합발전을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집단에너지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면세 또는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지원사례
해외 지원사례

해외 CHP발전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투자보조 △체코-FIP, 조세감면 △핀란드-FIP, 투자보조, 조세감면 △벨기에-인증서제도, 투자보조, 조세감면 △프랑스-FIT, FIP, 인증서제도, 조세감면, 기타 △독일-FIT, FIP, 조세감면 △아일랜드-FIT, 조세감면 △이탈리아-인증서제도, 조세감면, 기타 △네덜란드-투자보조, 조세감면 △폴란드-FIT, 인증서제도, 투자보조 등 대부분 중복지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너지협회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의 편익, 전력시장 질서 유지, 해외 사례, 집단에너지 육성 정책 이행 차원에서 집단에너지의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면세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사업자의 경쟁력이 상실돼 소비자 난방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일반발전기에만 개별소비세 인하(60→12원/kg) 적용 시 급전순위 대폭 하락할 것이라며 상실감을 드러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세만으로는 현행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혜택인 18원/kg의 갭 유지가 어려운 바 수입부과금 3.8원/kg에 대한 면세도 필요하다”라며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개편 시 열병합발전처럼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발전소에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의 면세를 통해 발전용대비 15.8원/kg을 인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92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고 산업을 확대·육성해왔으며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를 분산형전원으로 천명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분산형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편익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 확대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효율 제고, 환경 개선, 분산편익 등 다양한 국가적 편익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업계는 반발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를 인용, 집단에너지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7,501억원(에너지절감 4,039억원, 온실가스 저감 1,677억원, 대기오염 개선1,7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에는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석탄발전과 비교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은 PM10기준 2.5배, PM2.5기준 1760배이며 황산화물은 3,226배, 질소산화물도 2배가량 적게 배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의 관계자는 “우수한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 정책 없이 비용 기반의 전력시장에 노출돼 운영함에 따라 경영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라며 “정부가 편익을 인정하지 않는 듯 한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병합발전은 열생산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공적제약)해 전력을 판매할 경우 별도 정산식(GSCON)을 적용, 전력시장에서 항상 변동비(연료비) 이하 정산에 따른 변동비 보상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발전은 전력시장가격(SMP) 상황에 따라 발전기 가동·정지를 판단하지만 열병합발전은 전력시장가격(SMP)과 상관없이 열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 때 별도 정산식 적용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다”라며 “열병합발전은 LNG 복합보다 높은 건설비용 및 부지비용이 발생하나 전력시장에서 미반영 돼 고정비 보상이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LNG복합대비 약 1.5배~2.7배(400MW급 CHP 기준) 초기 고정비가 발생하나 동일한 고정비 보상으로 적자 발생해 이는 곧 열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아울러 기저전원(석탄, 원전, 신재생) 대거 진입하는 등 전력시장 악화에 따라 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이 지속 악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개선 없이 시행된다면 사업자 경영 악화에 따라 열공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냉·난방) 또는 전기를 공동주택, 빌딩, 상가 등 2개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과 해외 에너지 의존도 축소 등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도입됐으며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신도시 건설 확대에 힘입어 2017년 말 기준 총 37개 사업자가 국내 총세대의 16.9%인 320만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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