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친환경에너지정책 속에서 고사위기에 내몰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02018년 에너지세제 개정안을 발표, 일반발전용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기존 60원에서 48원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석탄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일반발전사업자들과 전력부문에서 경쟁체제에 놓여있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그동안 분산형전원으로서 탄력세율 30%라는 핸디캡을 적용 받아왔으나 이러한 차별성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일반발전용이라고 국한돼 있어서 연료공급을 도시가스사로부터 받고 있는 100MW 미만의 사업자들은 원가경쟁력 자체를 상실하게 된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다만 100MW 미만의 사업자들은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있지만 열측에서만 보더라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고 있는 100MW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보다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형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소속 20여개사는 10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를 방문해 건의서를 제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가치 및 난방열, 전기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효율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집단에너지부분이 제외되면서 kg48원의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열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라며 급전순위 하락으로 업계의 만성 경영적자는 더욱 심화돼 난방과 전기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건의서에는 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에너지 확대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컸다고 전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에너지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천명했고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의 분산형전원 특성을 인정했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적시하는 등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은 전무한 상태에서 세제 지원마저 없어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업계 요청에 대한 정부 대응은 친환경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인 만큼 향후 경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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