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9일 전자관보를 통해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와 혼합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연료를 포함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우선 연료제조업자는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1회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료수입업자는 연료 수입 시 1회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첨가제 구성성분이 변경된 경우엔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1회 받아야 한다.

촉매제 제조·수입업자는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검사 후엔 시험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해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고시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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