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대한 행정예고를 9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에 따른 소량취급시설 대상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안전원 지침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소량취급시설 검사방법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정의 △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방법 △ 제조·사용시설, 저장, 보관시설 별 구체적인 검사항목, 방법 △ 취급시설 검사신청서 및 검사표 서식 등을 정했다.

이번 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및 협회는 오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042-605-7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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