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가스시설 사전 점검과 안전한 가스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111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에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농작물은 생육저하, 시들음·고사로 인한 농가 피해 및 가축폐사 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은 폭염과 함께 더욱 더 타들어 갈 것이다. 게다가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가스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면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마냥 들떠 있을 수만은 없다.

최근 5년간 혹서기(6∼8월)에 125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을 보면 사용자취급부주의사고 35건, 제품노후 27건, 시설미비 22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8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쳤다.

올해는에는 예년과 달리 시설노후가 13건 중 8건(61.5%)으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후화 된 시설에는 세심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스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7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냉동설비의 노후로 인해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시설의 노후화, 사소한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대29대30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유사한 경미한 사고가 29건 일어난다.

그보다 먼저는 300여 차례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법칙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짐이 나타나게 마련이니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응한다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제 가스를 취급하는 것은 일상이다.

하지만 옛말 중 ‘방바닥에서 낙상한다’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스안전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진다면 가스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름철 폭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누출과 과압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스 안전수칙 몇 가지를 알아보자.

우선 국민들은 평소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를 닫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름 휴가철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 후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가스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점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또한 휴가철 야외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붙여놓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주위에 무심코 부탄캔을 놓아둘 경우도 복사열로 인해 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스사업자는 독성가스(염소·암모니아) 충전용기와 빈 용기 모두 항상 40℃ 이하로 유지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기보관실 보관 상태와 용융 흔적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 충전용기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가용전이 용융돼 가스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예방하도록 하자.

또한 저장탱크와 용기는 과압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탱크·용기 과충전을 금지해야 하고 안전밸브 스톱밸브 개방, 온도상승방지장치를 위한 살수장치 등의 작동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압축기 등 회전기기 과열방지, 긴급차단밸브 정상작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법적기준에 맞춰 유지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유례없는 폭염에도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작은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

가스사업자, 근로자 및 국민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욱 안전을 실천하며 가스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철의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철에도 가스안전 실천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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