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를 비롯해 전기, 석유 등 에너지관련 법률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등록된 사업자단체의 경영정보를 앞으로 공시해야 될 입장에 놓일 전망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비롯해 약 4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하면서 의사 결정을 비롯해 페쇄적인 자산 운용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액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해당 법률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최인호 의원은 액법 뿐 아니라 전기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43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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