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발생한 ESS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발생한 ESS의 화재 폭발 사고는 7건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산(변전소), 영암·거창(풍력발전소), 군산·해남(태양광발전소), 세종아세아제지(피크제어용) 7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200억원 발생했다.
 
또한 ESS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화재 등에 취약한 고밀도에너지원이어서 충격과 열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보잉 787, 테슬라자동차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리튬배터리가 현재 ESS에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동과 취급 시에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은 배터리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리튬은 화재가 발생하면 잘 꺼지지도 않고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기에는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정전사태, 화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변전소 내의 ESS는 2013년부터 설치돼 조천, 서안성, 신계룡 등 14곳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ESS 설치규정이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53조의 3에 따라 ESS는 전기설비로 분류돼 ‘화재, 감전 등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반해 설치 시 최소한의 이격거리, 위험물관리시설, BMS관리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위험물 관리시설(CNG, LNG)과 변전소에 ESS설치 시에 이격거리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정부주도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터리 제어시스템(BMS)도 안전인증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안전관리 ESS점검가이드 하나 마련하지 않았으며 ESS 컨테이너 내부의 적정 온·습도, 배터리 발열 등의 관리내용도 전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전체 ESS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조치를 하고 적발된 제품결함을 민·관과 함께 조속한 A/S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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