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북한 석탄의 상당량이 사할린 지역 항구를 통해 불법 수입된 것과 관련해 관세청으로부터 문제가 된 사할린 소재 항 이외에 인근 2개 항에서도 한국으로 석탄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북한 석탄의 선적장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17일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이번에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밝혀진 홀름스크 항 인근 2개의 항구에서 추가로 석탄을 선적해 왔다”라며 “북한 석탄이 사할린을 통해 불법 유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2개 항에서 선적돼 국내로 유입된 석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석탄을 선적한 남동발전은 사할린에서는 홀름스크항과 샤흐초르스크 항을 선적지로 두고 있는데 이번에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석탄이 북한 석탄으로 밝혀졌다. 서부발전은 샤흐초르스크 항, 동서발전은 샤흐초르스크 항과 우글레고르스크 항을 사할린의 주된 석탄 선적지로 두고 있다.

남동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323만9,000톤), 2018년 6월(163만1,000톤)에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때 북한 석탄이 유입된 것이다.

서부발전은 2017년(167만4,000톤), 2018년 6월(164만4,000톤) 석탄을 수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수입한 석탄이 지난해 한 해 수입량과 맞먹어 올 상반기에 집중 수입됐다.

동서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324만4,856톤), 2018년 6월(162만7,266톤) 석탄을 수입했다.

남동발전 외 2곳의 발전사도 사할린 홀름스크항 인근 항에서 석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무연탄 수입여부 및 발열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 석탄의 추가 밀반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북한이 사할린 지역 항구를 선택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사할린 다른 항에서 선적돼 국내로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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