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근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일부 업자들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실이 드러난 선박은 입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게 됐다.

관세청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일부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남동발전 등 논란이 된 일부 기업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관세청은 H사가 남동발전에 입찰한 가격이 타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H사의 실제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96달러는 당시 러시아산 석탄의 평균 수입가격(2017년 10월 92달러) 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러 정황에 비춰 남동발전의 경우 관세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서면조사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 여부는 미국 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북한산 석탄은 UN 대북 제제 결의안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품목이다.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지원하는 기업이나 은행은 테러지원 사업체로 지정됨과 동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언제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에 의해 달러 거래가 막히고 국제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큰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상황은 화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아 이번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국내 전력공급의 불안정도 우려된다.

이에 만약 국내 기업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윤한홍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