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내년도 총 예산을 올해보다 11.9%인 8,150억원 증액된 7조6,708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보다 19.4%인 2,487억원이 확대된 1조5,311억원이 투입되며 전기차 등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36.3%인 794억원이 늘어난 2,984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특히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올해 9,218억원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체 R&D 예산(3조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은 2017년 4,382억원대비 20.6%인 901억원이 늘어난 5,28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확대를 위해 2018년 2,190억원대비 36.3%인 794억원이 증액된 2,98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이 2018년 1조2,824억원보다 19.4%인 2,487억원이 확대된 1조5,31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지원은 2018년 2,079억원에서 2019년 2,179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 150억원이 책정됐으며 수소융복합단지실증을 위해 2019년 2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성장·에너지·신규사업에 9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는 2018년 832억원에서 2019년 937억원으로 확대되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은 2018년 97억원에서 2019년 199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노후변압기교체지원사업이 신설돼 2019년 5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분야 예산은 2018년 4,610억원에서 2019년 9,648억원으로 109.3%나 증가한다.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법정기한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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