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펼칠수록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은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 나아지고자 시작된 정부정책 의도와는 달리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은 매 순간 퇴보를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그렇고 개별소비세 제도 개편이 그렇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된 집단에너지가 배출권 대상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사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사례에서도 집단에너지가 배출권 대상 업종에서 빠지진 않았다.

다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이중 삼중으로 작동하고 있어 사업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기자가 직접 방문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30MW 미만의 소규모 설비이지만 투자비 회수가 2년만에 완료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같은 성과가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집단에너지설비에서 나온 전기를 우선구매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을 통해 발전용LNG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또다시 시름에 빠졌다. 경제발전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경쟁력은 바닥이기 때문이다.

급전순위가 5위 내에 진입할 만큼 효율이 높은 신규설비들도 세제개편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급전순위도 50~60위로 급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돼야한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되는 이유다. 사업자들은 말한다. 더 나은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이러한 그들의 외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겨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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