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공기관에서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개되면서 올 한해만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명에 달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4년 10명에서 2015년 13명, 2016년 17명, 2017년 16명으로 조금씩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 현재 20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직원이 징계를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으로 5년간 14명이나 됐다. 특히 올해는 5명이나 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모 차장급 간부 직원의 경우 술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수원(8명)과 가스공사(7명), 중부발전(7명), 남동발전(6명), 강원랜드(6명), 가스안전공사(5명) 등 6개 기관도 지난 5년간 5명 이상의 직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삼화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직장 내 상사의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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