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9일 가스용품 및 방폭기기의 ‘CE마크 시험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CE마크 시험사업은 지난 2월 TUV-PS Korea의 사업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TUV-PS Korea사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은 △독일 TUV-PS에서 공사 시험소 인정검사(4일간), △메뉴얼(영문판)작성, 시험장비 목록 및 시험절차서 작성, △독일 TUV-PS에서 시험원 1주일 훈련(훈련비 1,100DM/day) 등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 “제조업체가 EU지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EU의 시험기관을 대신해 독자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함으로 관련업체의 시험비용 절감(가스보일러 기준 모델별 40% 절감 예상) 및 인증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공사 위상이 제고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TUV-PS Korea는 CE마크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교육비, 시험실 심사비 등의 경비 2천2백50여만원을 부담하는 대신 CE마크 시험에 대한 5년간 배타적 독점 이용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TUV-PS Korea의 차입급을 시험수수료에서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상호 독점이용에 관한 권리를 소멸하기로 할 것과 국내의 타 시험소 인정 및 이용불가, 아시아 전역의 CE마크 인증수요에 대한 독점적 시험권한을 TUV-PS Korea사에 요구할 것이라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CE마크 시험사업을 위해 한시적인 전담 추진팀(팀장 1명, 시스템 구축 1명, 시험촵검사담당 2명, 활동기간 99. 11∼2000. 6)을 구성하게 된다. 추진팀은 자료구입을 통한 총 24개(경영요건 14개, 기술요건 10개)의 메뉴얼 작성, 시험절차서 작성(연소상태시험, 열효율시험 등 34종), 메뉴얼 구축 및 시험원 독일 TUV 기술연수(EN기준 시험방법 연수, EN45001 메뉴얼 구축 연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CE마크의 획득에 따라 안전공사 시험능력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국제적 시험기관으로의 도약 계기 마련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실질적 이익의 되는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국가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경우 아시아의 대표적 시험소로 인정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