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도시가스 보급확대 대응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안건을 다루는 6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임용 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도시가스 보급확대 대응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안건을 다루는 6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계가 앞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내에 LPG벌크로리를 주차하도록 해 벌크 또는 탱크로리로 인한 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주행을 하거나 충전 중 또는 휴식을 가질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위탁운송업체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용역업체나 물류업체들도 허가받은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특히 소형LPG저장탱크의 안전거리가 사실상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연성 페인트를 도색해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 현행보다 안전거리를 강화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안전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LPG저장탱크의 안전거리를 강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나서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이 확산되면서 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가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거나 운행중 사고가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업소내에 벌크(탱크)로리를 주차하도록 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 소재 LPG판매사업자의 거래처를 빼앗아가는 사례도 막겠다는 포석이 허가받은 충전소 또는 LPG판매소 부지내에 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를 주차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LPG판매업계의 의견인 셈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 보급확대 국회 토론회 후속대책 △액법시행규칙 개정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및 LPG판매업 안전관리 결의대회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등 공제사업 △충전업게의 소형LPG용기 직판 등의 안건을 다뤘다. 

우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및 LPG판매업 안전관리 결의대회는 오는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는 용접과 가스배관 등에 대한 예선과 본선 과정을 거쳐 우승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이어 LPG판매업 가스안전 결의대회는 LPG산업에 대한 정부 또는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정책 설명과 LPG관련 용품 및 제조사의 신기술 설명 등도 곁들여 진행한다. 

11일에는 LPG판매협회가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훈련도 가진다. 

LPG판매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등 공제사업자로 한화손해보험을 다시 선정한 가운데 올해 15억원의 공제가입금을 기록했다. 

LPG저장탱크 공급범위를 3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 충전업계가 소형LPG용기 보급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