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2018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 초안이 나왔다.
올해 산업위 국감은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 산업·통상분야와 특허청이 첫날인 10일 수요일에 국감을 받게 되며 11일에는 산업부 중 에너지분야,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공사 및 공공기관들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감에 들어간다.
기관 및 공사들의 국감 역시 에너지분야와 산업을 나눠 진행한다. 먼저 에너지분야는 자원과 전력, 원전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력부문의 경우 한국전력과 자회사 국감일정을 달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자원부문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배정됐다.
16일에는 전력부문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이며 18일에는 원전부문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및 발전자회사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의 국감이 진행되며 29일 산업부의 종합국감으로 2018년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