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이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원욱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으로 명기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자동차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 의원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해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실 확충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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