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상용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지난 2014년 1월2일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라 5년째 보급·사용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당초 시범보급사업은 2년을 계획한 반면 바이오중유가 재생에너지로서 정책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 3년을 더 연장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발전사들은 고시에 따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입찰해 중유발전기에 전소 및 혼소를 통해 사용을 해왔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중유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향후 발전사, 바이오중유생산업자, 관계부처 등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고시할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중유는 시범사업동안 신규 바이오에너지산업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앞으로 중유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련업계의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