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세계는 기상이변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심각히 체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이변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은 역시 이러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개발할 우수 인력 양성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이다. 국내 냉동공조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을 통해 앞으로의 냉동공조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내외 냉동공조산업의 흐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영향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냉동공조산업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의 냉동공조산업 생산 및 소비시장인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체화석 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 공기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는 등 고효율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다. 또한 일본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기술력까지 갖춰 빠르게 진화하며 강력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키갈리개정서 발효 이후 Low GWP 냉매의 보급과 HFCs 냉매의 감축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냉매는 냉동기기에 있어 신체의 혈액과도 같다.

따라서 냉매전환은 기업들에 있어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냉매에 대한 국가로드맵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Q.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안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R&D 투자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거점 개척 등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내수시장 위주의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건설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기조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에너지절감, 효율개선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에너지 관련 규제 강화는 관련 업계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인증 통폐합과 더불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협학회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조금 정책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산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마련과 함께 수출 기업들을 위한 해외 TBT 이슈 해소를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냉동공조산업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R&D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이를 위한 법제적 기반이 될 것이고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Q. 냉동공조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은

협회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진행해온 해외전시회 출품사업에 참여해 지난 십 수년 동안 미국, 중국, 유럽, 두바이 등 중요한 해외 냉동공조전시회에 행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이 없는 전시회에도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올 상반기에 그 일환으로 필리핀, 일본, 러시아 등의 전시회에 중소기업들의 출품을 성사시켰다. 또한 연말까지 기존의 3개 전시회 외에 6개 등 총 9개의 전시회에 중소기업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올해 제정 및 개정되는 중요한 법령(기계설비법, 대기환경보전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들이 우리 냉동공조 제조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냉동공조산업의 성능 확보와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을 통해 사용자와 제조사의 양익을 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사업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Q. 해외 냉동공조 트렌드 및 우리가 할 일은

해외 주요 냉동공조 전문 전시회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트렌드를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고효율 히트펌프시스템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기술을 신재생에너지기기로 지정하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히트펌프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등 공기열 히트펌프기기의 보급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최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조해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집중식 공조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공기열히트펌프의 탁월한 에너지효율과 설치·사용편의성에 주목해 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요 히트펌프기기 제조국 중 유일하게 일부 수열원 히트펌프만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AI, IoT기술을 접목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냉동공조산업 역시 AI, Io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다양한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센서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기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능동제어기술, 시스템 성능 유지와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선제적 유지보수 연계 기술 등이 그것이다.

Siemens사, Honeywell사 등 컨트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기업이 유수의 냉동공조 제조사를 인수하는 등 냉동공조시장에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제조사도 이에 대한 미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Low GWP 신냉매와 적용제품에 대한 관심이다. 키갈리개정서 발효 이후 Low GWP 냉매로서 대형냉동기에서는 HFO 냉매가, 히트펌프시장에서는 R32 냉매가 대체 냉매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은 몬트리올 의정서보다 더욱 강력한 기준의 F-gas Regulation 을 마련하고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R&D 투자를 통해 대체 냉매를 적용한 제품을 서둘러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냉매전환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에 현실적으로 대응이 부진한 상황이다. 대체냉매 전략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영향 분석, 관련 법규?제도의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수반돼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IAQ 솔루션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중국과 한국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심화되고 있다.

냉동공조 제조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 다양한 IAQ(Indoor Air Quality)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전열교환기를 적용해 열효율을 높인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공기 내 부유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각종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제균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시스템 그리고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연계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킨 종합적인 에어솔루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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