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홍희기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전문가로써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홍희기 회장이 생각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재 성격의 에너지원이다.

신재생3020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 탈석탄화력과 더불어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 3대 중점분야로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사실상 태양광과 ESS에 올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020의 목표달성을 위해 야산이나 염전 심지어 전답이나 저수지 위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게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형질변경까지 시켜주는 등의 무리수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되고 있다.

임야나 전답 등지에 태양광시설을 준공하면 토지 형질변경의 전용을 통해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데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목적인 것은 자명하다.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히트펌프다. 지열원 히트펌프에 이어 수열원 히트펌프도 신재생에너지 기기에 포함시켰는데 수열원에는 해수표층과 호소수로 제한을 둬 하천수나 하수는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질변경까지 시켜주는 태양광 보급과 신재생 효과가 매우 큰 하천수 수열원 히트펌프의 배제는 설명이 어려울 듯하다.

Q. 국내 적합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현재에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풍력, 태양열, 태양광 순이다. 풍황이 좋은 국가에서 대량으로 보급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풍황이 좋은 국가는 아니다. 일정하게 불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산이 많아 난류가 많이 불어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이 때문에 풍력터빈이 하중을 많이 받게 된다.

태양에너지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태양열을 지붕 등에 설치해 냉난방이나 온수급탕용으로 사용한다면 사계절용으로 적절하다.

현 정부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이 태양광인 듯 한데 건물이나 주차장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햇빛발전소는 환경의 역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국토의 3.2%가 도로이다. 태양광 설치조건이 좋은 도로에 지붕 형태로 반터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한다. 도심이나 주택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등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는데 태양광 패널의 최적의 설치 조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에너지생산·소비, 기계설비의 역할은

냉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에너지 기계설비는 보편화됐다. 건물에 설치된 중대형 냉난방시스템의 경우 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전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한몫을 하고 있다.

1980년에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됐다. 여러차례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

예로 폭염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28℃로 설정돼 있어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 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근무가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때문이다.

시행규칙의 별표에는 열사용기자개가 명시돼 있는데 법이 만들어진 후 변화가 없다. 제정 당시 가장 보편적인 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 지금도 포함돼 있으며 현재 대표적인 열사용기자재인 흡수식 냉동기는 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일반화된 제품이 아니어서 누락됐는데 지금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흡수식 냉동기나 흡수식 냉온수기는 지역난방의 중온수나 가스를 연소시켜 작동시키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매우 적다.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선물에 중앙냉난방용으로 이러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정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열회수환기장치는 거의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이지 작동시켜야 할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작동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주무부처에서도 어떤 제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되는지는 추적하지 않은 결과이다.

저가의 문제 있는 제품을 설치해도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설치된 기계설비에서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돼야 한다.

기계설비분야에서 에너지를 10% 절감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쉬운 편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한다.

Q. 기계설비법 제정과 설비공학회의 역할은

올해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됐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계설비란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을 통칭’하는데 일반인들이 접하는 냉난방, 환기 및 위생설비가 대표적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지키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계설비법이 제정됐다. 관련법과 하위법이 정비된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국교부 주무부처에서도 이를 잘 인지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는 전문가 집단이다. 하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소명의식은 남다르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Q.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위한 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문으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으로 표기한다. 자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영어로 resource가 아니고 energy로 표기한 것이 흥미롭다.

결국 자원과 에너지 모두를 관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만으로도 독립적인 부처로서 적지 않은 기능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이질적인 통상과 산업이라는 더 큰 역할까지 관장하고 있어 에너지?자원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다할지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통상분야에서 종사하다 다시 에너지분야에 배치되는 것은 흔한 일이나 아무리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라 해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에너지정책의 수행 및 올바른 의사결정에는 무리인 듯하다.

에너지정책은 단기간 내에 공약으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발전수급계획은 국가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온실가스 저감이 매우 중요하지만 발전비율, 즉 원전,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의 수급계획은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과거 동력자원부와 유사한 에너지부처의 독립과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에너지분야와 관련되는 종사자들, 단체에서 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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