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인 부분외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등 인허가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태양광사업자에 따르면 전남도 산하의 OO군에서는 태양광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전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고 요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발전사업자를 득한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를 요구해 불만이 늘어나자 애초 신규 발전허가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개발이익 공유의향서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등록한 태양광사업자는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 부분외에 지역주민과 협의를 할 것을 권고받고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의무적으로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못한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놓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자는 또한 “특히 이 조례는 신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타지역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한마디로 외부사업자들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내놓는 사람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심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공동지분 참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용량에 상관없이 30% 이상 지역주민의 공동지분 참여를 허용해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즉 지역주민이 지분참여방식이 아니고선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런 규제를 만든 것은 둘째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사업자가 지분 참여의사를 밝힌 지역주민에게 투자시점을 문의한 결과 발전소가 완공돼 사업이 개시되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해 사실상 모든 인허가나 투자비용을 사업자에게 떠맡긴 상황이다.

즉 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반강제적인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행정업무 수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해당 태양광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군의 이런 횡포에 가까운 조례에 불만을 품은 사업자들이 전남도청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지만 해당 군에 여러번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도청차원에서 부당한 조례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강제적으로 관여하진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형사업을 늘리면서 사업자와 지자체간 인허가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막상 현장에선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일부 인허가 관련 부서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각종 조례를 남발해도 사업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대응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과연 국민참여형 정책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해당 군청이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조례화 한것은 국민참여형사업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만 이어지도록 어설프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더욱 큰 것은 이렇게 난관에 처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어떤 상위기관도 이를 해결해주려고 나선다거나 최소한 어려움에 공감해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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