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번 제정고시안을 통해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우선 배터리 반납, 비용 부담, 업무대행, 말소시 배터리 반납 확인, 배터리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도지사에게 배터리 반납해야 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 비용에 포함한다. 보관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부담, 환경부장관은 반납 등의 비용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이 가능하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재활용, 매각 등으로 결정돼 처리하고자 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된다.

환경부장관이 제공하는 매뉴얼,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또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배터리 분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운반은 적정한 포장방식을 채택하고 방화·방수·방폭·절연·단열·부식 방지 등 안전방호 대책을 갖추도록 했다.

배터리 보관은 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곳에 둬야 하며, 고온·화기·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된다.
다.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현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거나 대기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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