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냉매회수업 설명회가 다음달 2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 25일 영남권, 26일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11에 따라 내년부터는 냉매회수업을 하고자 하는 회수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와 환경부, 환경공단이 함께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력 개정내용 설명(관리대상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신설 등)과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및 절차 안내로 냉동공조 관련 종사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2017~2018년도에 양성한 냉매회수 전문인력 및 향후 냉매회수업자로 등록을 원하거나 냉매회수업에 관심이 있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 장소는 △23일 충청권, 대전 THE BMK컨벤션 스파티움홀 △24일 호남권,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25일 영남권, 부산 디자인센터 이벤트홀 △26일 수도권, 여의도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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