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린데 아게(이하 린데)와 프렉스에어 아이앤씨(이하 프렉스에어)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린데는 현재 산업용가스시장에서 매출액 16억5,000만달러의 세계 2위의 사업자이며 프렉스에어는 매출액 9억9,000만달러의 세계 3위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시장에서는 각각 린데코리아(주)와 프렉스에어코리아(주)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 4위 및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거대회사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업결합 이후 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소토니지 42.8% △산소토니지 26.6% △산소벌크 40.1% △질소벌크 37.2%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41.8%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63.4% △국내 엑시머 레이저가스 52.5% △세계 헬륨 도매업 42.6% △국내 헬륨 소매업 30.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산소토니지, 국내 헬륨 소매업시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륨시장과 관련해 규모가 큰 다양한 헬륨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 BLM 관련 헬륨 정제 능력의 약 60%를 보유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린데가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도 린데 및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헬륨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야 된다.

이 중 린데는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BLM)과 체결한 저장 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및 린데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프렉스에어는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린데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및 프렉스에어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두 회사가 갖고 있는 ISO 컨테이너 중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산업용 가스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글로벌 산업용 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회사는 지난 2017년 6월1일 Linde plc 교환 공개 매수 및 역삼각 합병을 통해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8월14일에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결합 규모: 약 73조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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