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 등 수소산업 전반의 기반 및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의 구축이 가시화 됐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하 H2KOREA)이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공고를 지난 4일 고시했다.

수소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소에너지 관련 기반설비 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70조4,000억원, 2050년 1,737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및 개발을 위한 성능평가설비 미비로 신뢰성 및 안전성능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 시험인프라 부족에 따른 장기적 성능확인 불가로 사고 위험성 사전 제거기능 부족 등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의 구축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수소산업 관련 제품 및 부품개발 성능 평가 기반구축과 수소관련 소재, 부품, 기계 및 기술의 내구성과 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실증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소부품 성능평가설비 설계·제작 및 운영 △수소부품 시험평가 DB구축, 중소기업 부품 설계지원 등이 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는 국비 105억원 지방비 105억원으로 진행된다.

센터가 구축되면 기술적 측면에서 수소산업의 국산화와 상용화, 표준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산업적으로 경제성, 산업육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관리를 증대할 수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방식은 간접보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공동 컨소시엄이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산업부 공고 제2018 –011호, 2018년 1월3일)’ 제 9조 4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며 7,000 이상의 부지가 확보 또는 예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입지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수행능력 △지자체 추진의지로 진행되며 선정절차는 △서면평가 △현장방문조사 △최종발표평가 △평가 결과 통보 △선정 및 협약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1월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방문접수를 해야된다. 자세한 문의는 H2KOREA(02-6258-7447)로 하면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H2KOREA는 10일 서울역 KTX 1회의실에서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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