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대규모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1월부터 관련 과제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도맡을 전문연구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산업부는 대규모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개발지원, 기업 지원, 실증·인증 및 O&M·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 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통해 조선해양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센터 설립의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는 총 4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총 8개월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경남 차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역별 입지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비용편익, 지역경제 파급 효과, 조선해양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성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 기술개발 △발전단지 설계 및 O&M 인증·실증 △기업 및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방안 설계 등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계획의 검토와 수립도 진행한다.

특히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운영조직, 재원조달 등 주요 운영방안 및 중장기 자립화 방안도 마련하게 되며 향후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 전문연구센터 및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확립 방안 및 확산모델 발굴 등도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된다. 해당 기관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같은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계획입지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우편번호 16842)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절차는 사업계획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중순 협약 체결 후 정부출연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 양식 등 세부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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