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지난 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배포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효과가 있다.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명 이상이 거주한다”라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김두관, 김해영, 김종대, 민병두, 박정, 박재호, 우원식, 윤후덕, 이상헌, 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도 5개구군 중 3개구가 1곳에 밀집보관 중이라 사고 시 집결지 배포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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