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2009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카드협약사와 위법한 특약을 체결, 최근까지 카드사로부터 매년 30억씩 걷어 수백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의 재원이 지방세인 만큼 신용카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을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세입 조치해야 한다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국토부는 16개 시·도지사로부터 운수업계(화물부문)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카드사업 시행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신한카드(구 LG카드)사를 단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에는 신한카드 이외에 국민은행(카드)·우리은행(카드)가 추가됐고 2016년에는 기존 3개사 이외에 삼성카드·현대카드까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카드사들 간의 협약이 체결됐다.

2009년 8월 복수사업자 선정에 관한 협약 당시, 특약 사항에는 ‘을(카드사)는 부정수급 방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해 갑(국토부)이 요구하는 설비를 을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종, 실주유량, 단가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3사가 총 30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13년 4월에는 기존 단기 지원 방식에서 카드사가 매년 30억원씩 적립하도록 협약이 변경됐고 2016년 4월에는 카드사의 적립금이 국토부가 지정한 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되도록 재차 변경됐다.

2010년을 제외하고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9년간 누적된 적립금은 총 260억원(표5 참조)으로 이 중 56억원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모전 검증과 본 사업 등을 위해 집행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연간 1조8,000억원(2017년 기준, 1조7,974억원) 규모로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지방세법 제136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즉 지방재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관련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하며 특히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며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1%로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방세의 운용과정에서 생성된 세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매년 카드사로부터 약 180억원씩(2017년 기준) 걷어 지방재정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지방재정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카드사와의 특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집행한 국토교통부는 ‘지방재정법’ 및 하위 법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계약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동법 제6조제1항을 대놓고 어긴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부정수급이 늘수록 이익을 보는 카드사의 돈으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카드사로부터 돈을 걷은 이유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위법적이라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적립 과정상의 위법적인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각종 이해관계에 떠밀려 이를 고의적으로 덮거나 오히려 확대해 온 것은 아닌지, 국토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에 따라 적절할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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