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양 저유조 휘발유 탱크 화재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조 화재사고는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탱크 48만7,000배럴, 송유관 78km는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8일 화재사고가 일어난 고양시의 저유조 시설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국가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에는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설비 의무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주요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도 의무화 되어있는 유증기 회수장치가 저유조 저장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화재가 난 저유조 탱크의 경우 공기와의 접촉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또 화재감지센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감독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국가시설을 민영기업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가 협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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