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립 시의 운영비용과 폐모듈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된 사업용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606kW로 확인된다. 태양광발전의 설계 수명은 20년 상당으로 현재 발생되는 태양광 폐기물은 대부분 2000년 이전 설치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양광 폐모듈 1kW당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대해 산업부는 약 0.1톤으로 추정하는 반면 산업연구원은 약 0.074톤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누적보급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기업의 25W급 제원을 적용해 태양광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했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2030년 이후 수명완료 태양광 물량의 급증이 전망된다. 태양광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로 증가해 2006년 36MW에서 2016년에는 4,502MW로 125배 증가했다.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은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0년 95.1톤에서 2030년 1,868톤, 2040년 8만5,22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0년 233톤, 2030년 1만9,077톤, 2040년 7만2,168톤으로 예상했다.

수명완료 태양광설비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이용가능한 물질을 분리해 재생가능한 물질은 시장에 판매하며 재생불가능 제품은 최종처리(매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시장에 판매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2040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이 8만5,000여톤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립 시의 연간 발생 비용과 폐모듈의 사후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태양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단순매립과 재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분석기간과 폐태양광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일반 단순매립이 태양광 폐기물의 최종 처분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물은 친환경으로 처리해야 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폐모듈 606kW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단순매립됐다”라며 “정부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의 연간 페모듈 처리량은 3,600톤으로 예상했지만 폐모듈 처리는 향후 신고·회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기 때문에 10~20년 주기로 발생하는 폐모듈 경제성 및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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