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11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손실규모는 16조원에 달하는 데 산업부는 무엇을 했냐”라며 “공사법에 의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업부가 혈세낭비, 부실방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TF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총 51개국 169개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이중 14조5,000억원을 회수하고 15조9,000억원은 손실로 확정지었다.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에는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들 3개 공기업은 회수전망치를 부풀리고 부실을 은폐하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남발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전혀 지도감독이 안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2017년 결산 시 △1조2,823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회사채 추가 발행 여력이 2,700억원에 불과해 내년 5월 4억6,000달러, 11월 1억프랑, 12월 1억 호주달러 등 만기도래할 예정인데 회사채 발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법정자본금을 늘려주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다.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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