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강제 안전인증제도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중 강제 안전인증제도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 이하 KTL)은 중국 CVC와 함께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강제 안전인증제도 설명회를 12일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정부에서 지난 6월 개정 공고된 CCC인증제도 개편사항과 중국시장관리제도 등 기술규제에 대해 국내기업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인증획득 및 통관·유통검사 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대상 KC인증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인증기관인 CVC의 인증전문가를 통해 지난 6월 중국정부에서 공고한 CCC인증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인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CCC 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 △中통관·유통검사를 포함한 시장관리제도 등 중국수출 및 판매활동에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중요사항과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국내 인증전문가로부터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의 변경 △구매대행 제품의 KC 규제 완화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 변경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도변경과 관련해 개별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 국내제조기업 및 대중(對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했다.

김진수 KTL 인증산업본부장은 “우리기업의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외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KTL이 52년간 축적한 기술역량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종합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아 대중 수출기업의 애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세계 54개국 139개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기업의 수출인증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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