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4일 농협중앙회 및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로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일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을 조회한 결과 휘발유은 경기 양평지역에서 리터당 500원에 판매,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충북 증평이 1,350원에 판매해 리터당 무려 850원, 2.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렀다고 설명했다.

경유의 경우 남양주가 리터당 652원으로 최저가를 보인 반면 평택이 리터당 1,345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내 경기도 지역이 모두 최고가를 나타냈다.

등유는 경북 성주지역에서 리터당 600원 최저가로 판매했으며 충남 당진이 리터당 1,100원으로 판매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평균 가격으로는 휘발유의 경우 서울이 리터당 1,043원/ℓ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이 807원으로 최저를 보였다.

경유는 울산이 리터당 959원으로 최고가였던 반면 대구가 851원으로 최저였으며 등유 역시 울산이 881원으로 초고가였고 대구·경남이 828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정부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86년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총 42종의 기계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면세유 판매는 각 주유소에서 마진율,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유소마다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같은 광역단체에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바로 옆 동네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주유소별 면세유 가격 책정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해도 면세유 도입의 원 취지를 생각할 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면세유 판매가격, 적정수준의 마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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