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가 지난해(2017년)까지 9억7,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돼 RPS제도 시행 후 소멸된 REC가 7,807REC(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 보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신재생 공인인증서)를 지급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 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발전량을 확인하고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FIT제도와 달리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발전신청을 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전량을 한전(23일)이나 전력거래소(28일)로부터 통보를 받아 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의 전기요금 정산 등으로 신재생공급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급절차를 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발전사업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가 2012년 129REC(4건)에서 2017년 3,666REC(4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소멸된 REC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 2,157만원에서 2017년 4억7,139만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했고 RPS제도 시행(2012년)이후 2017년말 현재까지 9억7,0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시설용량별 소멸된 REC를 분석한 결과 총 1,004건 중에 982건이 97.8%로 100kW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0kW 미만 소규모태양광 개인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월 신청절차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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