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지난해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 동안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른 곳도 산림청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산림 태양광시설에 대해 1차 긴급 점검을 단행했다. 80개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시정요구를 지적 받았다. 항목을 보면 불법사항 시정(14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7건), 허가기준 위반(18건), 보완시공 요구(38건), 안정성 검토(5건)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자체가 1,9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점검에서는 불법사항 시정(18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1건), 허가기준 위반(1건), 보완시공 요구(106건), 안정성 검토(9건)으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시정조치를 받은 1차 점검 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산업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설계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력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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